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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주식 양도세의 변화 예정
    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0. 4. 1. 19:10

     

     

    올해 말 기준 직계존비속·배우자 합쳐

    종목당 3억원 넘으면 '대주주' 요건 충족

    내년 4월부터 최고 33% 양도세 부과 대상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들이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21조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가운데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기존 10억원)으로 크게 낮아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41일 이후 매도분에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가 증시안정펀드까지 내놓으며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는 와중에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조부모(외가 포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개선 건의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도 찬성 인원이 한 달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목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양도세 강화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했다.

    올해 말 기준 본인이 5,000만원, 아버지가 2억원, 조부가 1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총 35,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므로 세 사람 모두 대주주가 된다. 이들이 내년 41일 이후 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 증권전문세무사는 “부동산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러 가족 회의를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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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주식부자’에 대해서는 ‘대주주’라는 이름을 달아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세원을 넓혀왔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코스피 종목당 25억원, 코스닥 20억원, 2018년에는 각각 15억원, 지난해 말에는 10억원으로 더 낮아졌다. 올해 말에는 또다시 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세 기준일은 41일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 12월 말이다.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면 내년 41일 이후 매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의 경우 22%(이하 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 여기에 보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 “가족 보유액 합치지 말고 인별로 대주주 판단해야”=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주주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조부모(외가 포함)와 부모·자녀·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인지 여부를 알려면 가족들과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과거에는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올해 말 기준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되면서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경우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증권사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부부 사이에도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조부모와 자녀까지 보유지분을 공유해 대주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눈을 돌려 삼성전자에 목돈을 묻어두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가족 지분을 합쳐 3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부도 인별로 과세금액을 따지는데 주식은 직계존비속에 배우자까지 합쳐 양도세 과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직계존속이 아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정도까지 합쳐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배우자와 자녀 정도까지만이라도 합산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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