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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세의 변화 예정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0. 4. 1. 19:10
올해 말 기준 직계존비속·배우자 합쳐 종목당 3억원 넘으면 '대주주' 요건 충족 내년 4월부터 최고 33% 양도세 부과 대상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들이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21조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가운데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기존 10억원)으로 크게 낮아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4월1일 이후 매도분에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가 증시안정펀드까지 내놓으며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는 와중에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조부모(외가 포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